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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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2026-01-06
조회수 395

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확정 기준일을 정하고,
권리주주확정을 위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26년 1월 20일

2. 설정사유 :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3. 이사회 결의일 : 2026년 1월 2일

2026년 1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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